2009년 12월 14일 월요일

'아이폰' 몰카 주의보.. 정말 한심하군요..

정부와 국내 휴대폰 업체들이 카메라콘을 이용한 몰래 촬영, 일명 '도촬' 등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으로 제정한 '카메라 촬영음' 표준을 '아이폰'이 지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사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폰' 몰카 주의보... 동영상 촬영음 없어

정부가 2003년 11월 카메라폰 사용규제 방안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정지화상 또는 동영상 촬영 기능 내장 이동전화 촬영음 표준'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와 함께 제정해 2004년 7월부터 신규 출시되는 제품에 적용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내용인 즉슨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시 반드시 촬영음이 나와야 하고 촬영음은 '하나둘셋' 이나 '찰칵' 등으로 한정할 것, 촬영음 구현이 어려우면 LED 등의 발광으로 대체할 것을 규정했다고 합니다.

정말 밥먹고 뭐하는 짓들인지..
아이폰은 엄밀히 말하면 휴대전화가 아니라
손으로 들 수 있는 휴대용PC에 전화기능을 붙인 '컴퓨터'입니다.
더 웃긴건 촬영음 표준이 강제가 아닌 '자율적 권고'를 요구해
이를 지키지 않아도 제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런 세세한 것까지 정해서 규제하는 정부나
씹을 거리를 찾기 위해 오늘도 동분서주하는 IT기자들.

내가 내 PC에 소리가 나게 하건 안나게 하건
그건 PC를 구매한 소비자의 선택이자 자유 아닐까요?

몰카.. 분명히 안좋습니다.
하지만 촬영음까지 규제하는 것은
휴대폰사용자들을 잠재적은 범죄자로 보고
이를 막겠다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한 측면입니다.

아이폰은 스마트폰입니다.
전화기가 아니고 손안에 들어가는 휴대용PC라는 겁니다.

이걸 규제하겠다고 나서는 일은
바로 내 PC의 바탕화면에 음란사진을 깔면
음란물공유죄로 구속할 것인가요?

조선일보의 12월 14일자 사설에 보면
라는 사설이 올라왔네요.

네 맞습니다.
맛있는 사과이긴 하지만 독이 들었죠.
휴대전화 패권을 이통사가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무소불위의 권력 이양이냐.

하지만 이통사가 지금 고민해야 할 것은
바로 당장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인 바로
소비자에 의해 만들어 지는,
현명한 소비를 하겠다는
소비자의 외침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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